법인소득분 지방세 안분 시 임대차계약서 상 전용면적과 계약면적 중 어떤 면적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만약 임대의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비율로 안분한 공용면적을 합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연면적이 120㎡(전용 100㎡, 공용 20㎡)인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1/2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용면적 50㎡와 이를 기준으로 안분한 공용면적 10㎡를 합산한 60㎡가 안분 시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의 전용면적과 계약면적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는 구체적인 세법 규정 및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