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에서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 4대 보험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 본인 소득의 4.5% (2025년 기준 상한액 월 277,650원)
- 건강보험: 본인 소득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본인 소득의 0.9% (2025년 기준 상한액 월 45,000원)
이 외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개인의 총급여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