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제재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가지급금은 업무 무관 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일(숙)직료 및 여비 비과세 항목 중 여비에 버스 등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민에게 지급한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와 b의 거래에서 c가 a의 금액을 대신 납부하고 a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는 경우 법적 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