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직원이 있어 사업장 성립신고서 및 취득신고서 작성 시 사장님을 포함하여 신고하셨고, 올해 4월에 신규 직원을 등록할 경우, 사장님은 이미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취득신고서에 포함하여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사장님의 자격 변동(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