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자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에는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결근자, 휴직자, 징계 대상자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자라 할지라도 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