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므로, 근로자 본인의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육아휴직은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