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해고 자체가 항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해고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고 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부당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장기간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로 보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니므로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부당해고를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한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면서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했다면, 채권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 상당액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