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 중에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를 피보험자로 하고, 해당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공적 보험료 소득공제:
따라서 개인 명의로 가입했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료라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별도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