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결산 시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대손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조정사항: 소멸시효 완성 채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권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회사가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으로 기재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조정사항: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부도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등은 회사가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무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