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특별세액공제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특별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근로자는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시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