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지방세 안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공용부분 면적도 합산해야 하나요?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하면, 대기업은 내부 승인을 받아야만 거래처에 보내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 역할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