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 비율로 안분한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연면적이 120㎡(전용 100㎡, 공용 20㎡)인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중 절반(1/2)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안분 계산 시에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용면적 50㎡와 이를 기준으로 안분한 공용면적 10㎡를 합산한 총 60㎡가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