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처리
이자 수령 시: 이자 수령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일반적으로 14% 법인세 + 1.4% 지방소득세 = 15.4%)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결산 시 (미수수익): 아직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실제 이자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 처리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합니다.
2. 세무 신고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