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주업종 외 부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 중인 경우, 해당 임대 면적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임대 면적이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투입하여 법인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면적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해석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 중인 지점의 면적이 법인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예규를 검토하여 정확한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안분계산은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