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근무자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식대 비과세는 적용 가능합니다.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사내 급식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급여 계약서,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 기준 등에 식대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 대상 식대를 비과세로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