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와 관련하여 웨딩홀 계약금 외에도 다양한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발급받는 증빙으로, 사업자는 이를 통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비용, 예식장(웨딩홀) 비용, 혼수 용품 구매 비용 등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웨딩홀, 예식장업 등은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업종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