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사장님을 포함하여 상실 신고를 하셨더라도, 사장님은 사업장의 대표로서 당연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올해 4월에 신규 직원을 등록할 때 사장님을 별도로 취득 신고서에 포함하여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자격 변동(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 직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