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복직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의 가입 신고 없이 자동으로 재개 처리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고 산재보험료는 납부 예외 처리됩니다. 이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휴가 종료 후 복직 시 별도의 가입 신고 절차 없이 기존의 보험 자격이 유지되며 보험료 납부가 재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유예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하셨다면 별도의 재개 신고가 필요 없으며, 국민연금은 재개 신고를 하셨으므로 정상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