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행사 또는 포상의 개념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액이라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급여에 합산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워크샵이나 포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상품권 지급에 대한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상품권의 일련번호, 지급일, 지급 대상자, 수령인 서명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