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휴대폰 구입 비용을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신비 또는 소모품비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 구입 시 부가세가 발생했다면,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고, 본체 비용은 '통신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할부 구매 시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 후 납부 시점에 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