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전환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아직 해당 재화가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 전환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전환 시점의 재화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확정신고 시 최종적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