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는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사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개념이 다르며, 교육용 재산 취득에 대한 감면 혜택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받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