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오납 시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비과세 문서에 인지를 잘못 첨부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9년 5월 22일 이후 납부분부터 환급이 가능하며,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한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청 후 처리까지는 통상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