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과 영상 제작업을 겸영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광고업 사업자 등록에 영상 제작 관련 업종 추가: 광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서비스업에 속하며, 광고 영상 제작 등은 광고업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광고업 사업자 등록 시, 영상 제작과 관련된 업종 코드(예: 921501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등)를 추가하여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 영상 제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영상 제작이라면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921501)'을, 개인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창작을 통한 수익 창출이 주 목적이라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또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40306, 면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세/면세 사업자 구분: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과세사업자로,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40306)'은 별도 시설이나 고용 없이 운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하는 경우, 연 매출 예상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예상 시 일반과세자, 미만 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며,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선택 및 사업자 등록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