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시, 귀하의 입사일은 이전 회사에서의 입사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 기간이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입사일부터 근로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발적 퇴직 및 재입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 근로조건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인사 담당자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