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출연 및 배정: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출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조합원에게 배정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가 배정 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인출금의 일부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건 및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및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