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과 퇴직일이 다른 경우, 퇴직소득세 신고의 귀속연월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이 실제 퇴직한 날과 다른 달에 이루어지더라도, 퇴직소득세 신고 시 귀속연월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월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은 2025년 2월에 지급받았다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귀속연월은 '2025년 1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퇴직한 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시점을 퇴직일로 보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월을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