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시 징계 수위는 근태 불량의 정도, 반복성, 업무에 미친 영향, 직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며,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징계 절차나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