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연 1,2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 합산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직원의 급여 인상에 상한선이 없으며,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고선전비와 홍보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료보건 용역 외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