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통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대출 심사 등에서 '인정소득'으로 활용됩니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증빙소득을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 무직자, 주부, 은퇴자 등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 소득 증빙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인정소득 증빙 서류 및 계산 방법
주의사항
이러한 인정소득은 대출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 및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