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용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되어 과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아직 과세사업으로의 전환이 확정되지 않았고, 해당 재화가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전환 시점의 재화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