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자산의 리스료는 원칙적으로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운용리스에 대해 회계상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리스료를 리스 기간으로 안분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상 계상된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리스료를 정액으로 안분한 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