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인가하고 관리하며,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 사무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행 수수료 없이 보험 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임 대상 보험 사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