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매할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시점: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번호판대, 인지세 등 부대비용은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는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매각 시점: 차량을 매각할 때는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매각 시에는 당기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상한 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하여 처분 손익을 산출합니다.
참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경차 제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량의 구입, 리스, 렌트 비용, 자동차세,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면 감가상각비, 유류비, 자동차세 등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