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가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주, 맥주, 위스키 등은 전통주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온라인 판매가 제한됩니다.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판매 시에는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휴대폰,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성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외국인이고 배송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 인증 없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