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이 맞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상한액입니다.
다만, 이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으며, 휴가 사용 방식에 따라 유급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 기간이 주의 전부를 포함하는 경우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