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염장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염장 과정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나 가공으로 인정될 때입니다.
주요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생산물의 성질 변화: 염장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이나 열 반응 등으로 인해 생선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경우, 이는 단순 가공을 넘어선 가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염장 이상의 가공: 단순히 염장하는 것을 넘어, 조미식품 소스류를 첨가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상품 가치가 변형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라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합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소금 용액에 염장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