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0.5%로 감면됩니다.
또한,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는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현재 2023년 귀속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