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가 근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종류와 가입 자격 요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규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및 관련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