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직전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현재 과세기간의 바로 이전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에 두 번,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2기)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현재 과세기간이 제1기(1월 1일 ~ 6월 30일)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제2기(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가 됩니다. 만약 현재 과세기간이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제1기(해당 연도 1월 1일 ~ 6월 30일)가 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 폐업 등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