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진동방지장갑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도 포함됩니다. 진동방지장갑은 진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보호구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비, 안전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용 가능 여부 및 한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