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예정고지 납부 후 4월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9.
법인이 예정고지 납부 후 4월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기환급 대상 확인: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준수: 4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조기환급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예: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제출: 준비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합니다.
조기환급 신고가 승인되면,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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