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환급금이 체납금으로 충당되고 수정신고 후 환급액이 0원이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9.
착오납부·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을 체납금에 충당하고, 수정신고 후 환급액이 0원이 된 경우는 환급액이 전액 체납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환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환급액이 ‘0’보다 작아(즉, 환급액이 없고) 환급금 계좌 신고란에 환급금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를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지방세환급금이 체납금에 충당되면 해당 금액은 이미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정신고 후 환급액이 0원이라면, 환급금이 없으므로 환급금 계좌 신고(❷)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 환급 절차는 없으며, 세액이 ‘0’이므로 환급금 지급은 없고, 신고서에 ‘환급금 없음’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