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구분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이나 명칭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 경위, 대금 결정 방법, 거래의 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본거래는 주로 회사의 자본금 변동과 관련된 거래로, 자기주식 소각이나 감자 등과 같이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거래는 회사의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거래로, 주식의 매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 자본거래인지 자산거래인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와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