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무원이 부업을 할 경우 건강보험료 변동으로 인해 직장에 부업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부업을 할 경우, 소득 규모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부업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배우자 휴가 포함)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는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기존 법인의 직원이 신설법인의 업무를 처리해주는 경우, 용역 제공 서비스에 대한 세무상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출 시 고용보험 코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