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마당에 시공된 아스콘 포장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구축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축물은 토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토목공작물이나 설비를 의미하며, 도로, 교량, 담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스콘 포장 역시 이러한 구축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스콘 포장 공사 비용이 토지의 취득이나 형질 변경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거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사용된 경우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거나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콘 공사 비용의 세무 처리는 해당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