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의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탁생산 계약서 등을 갖추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최종 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 다만, 자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자점, 양복점, 떡방앗간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제조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