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2026. 4. 3.
네, 퇴직 직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알바생에게 지급되며,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기타 법정수당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