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지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른 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날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 주휴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정 근로시간 및 유급휴일 보장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토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실제 근로한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