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원하는 의료비가 직원의 근로소득(총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 직원은 해당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더라도, 그 지원금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직원이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열면서 기존 근무자를 재고용하고 장비를 재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